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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 기대되는 효과와 변화

 

 

 



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개별소비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산차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하여 국산차의 세금 부과를 개선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시행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 차별을 없애기 위한 주요 조치입니다. 

 

현재 국산차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비해,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시행 이후로는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됩니다. 이 조치는 향후 3년간 적용되며,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인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산차 가격인하 효과>

현대 그랜저 기아 쏘렌토 르노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kg 토레스
약 54만원 약 52만원 약 30만원 약 33만원 약 41만원

 

 

 

예를 들어,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책정됩니다. 기존과 비교하여 756만 원(4200만 원 x 18%)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하여 소비자 가격이 총 54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아 쏘렌토, 르노 XM3,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KG 토레스 등의 국산차도 각각 소비자 가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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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다양한 차종과 옵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어 공정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개별소비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시행은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세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하향 조정되어 세금 부과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조자와 판매자의 기준판매비율 고시 예정으로 공정한 세금 부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